안녕하세요
겸이네 맘입니다
2023년 계묘년 흑토끼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몇 가지만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
< 2023년 계묘년 올해 달라지는 제도 >
1.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적용
올해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해요. 지금까지 유통기한이 지나도 괜찮다 먹어도 된다 이런 음식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찝찝해서 버리게 되었는데요. 소비자가 잘 보관만 하면 먹어도 된다라고 판단되는 기간이 소비기한이라고 해요. 이제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식품 낭비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이젠 소비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빨리 먹어야겠어요
2.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지금까지 대학에 가게 되면 등록금뿐만 아니라 입학금이 있었어요. 몇십만 원의 입학금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폐지가 된다고 하네요. 몇십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3. 최저 임금은 9620원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오른다고 해요. 그럼 월급이 200만 원대라고 합니다. 최저임금도 올랐으니 저희 월급도 팍팍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4. 군인 월급 인상
2022년 병장 기준 67만 원 정도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해요. 조카는 내년쯤 간다던데 군대 가서 돈도 모을 수 있겠어요. 많이 모아 오렴 조카군^^
5.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적용
올해부터 바로 만 나이가 적용되는지 알았는데 6월부터 라고 해요.우스케 소리로 한 살 어려진다고 했는데 6월이 돼야 어려지네요. 지금 한 살 더 먹었다가 저는 민증상 12월생이라 6월부턴 갑자기 두 살이 어려졌다가 12월이 되면 한 살 먹는 거네요. 몇 년 동안은 나이가 헷갈리고 이상할 것 같아요^^ 내 나이도 잘 모르는, 이번에 20살 되는 조카에게 한 살 어려져서 좋겠네 하니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6. 부모 급여 지급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2024년에는 1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너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로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2023년에는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